최근 개정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31개 조문 법률 15 대통령령 16 관련 판례 12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8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40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타법폐지) @6cf6c0e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일부개정) @e60a95d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일부개정) @471edbc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제정) @7aaa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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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 종속된 행정규칙 고시·예규·훈령·지침 등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납세의무자) 판례 4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2014.12.23>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4. (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5. (과세표준과 세율) 판례 5건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2025.12.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81191" alt="img159681191"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

    │ │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

    │ │개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

    │ │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100분의 15 │

    │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

    ├──┼───────────────────┼────────────────────────┤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

    │ │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

    │ │ │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

    │ │ │70을 초과하는 주류 │

    │ │ │ 다. 삭제 <2025.12.23> │

    └──┴───────────────────┴────────────────────────┘

    </img>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6. (납세지) 판례 1건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신설 2016.3.2, 2018.12.24, 2018.12.31>
  7.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31>

    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
    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8. (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9. (중간예납)
    **①**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하 "중간예납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 직전 최초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및 중간예납기간의 납부기한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0으로 한다.

    1. 제1차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2. 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3. 제3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분할, 사업연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0, 2017.12.30, 2018.12.31, 2020.12.29, 2022.12.31>

    1. 삭제 <2015.12.29>
    2. 삭제 <2015.12.29>
    3. 삭제 <2015.12.29>
    4. 삭제 <2015.12.29>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과와 징수) 판례 1건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개정 2016.12.20>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가 제8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1.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12. 판례 1건
    삭제 <2006.12.30>
  13. (환급)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18조ㆍ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14.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427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판매ㆍ반출ㆍ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ㆍ인취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균등할주민세액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균등할주민세액ㆍ재산세액ㆍ종합토지세액 또는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세액을 부과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지급되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중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로 징수한다.


    제8조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중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669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금융ㆍ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⑧내지 <25>생략


    제4조 (교육세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법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503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27>


    제3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ㆍ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둥 "등록세의"를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및 ④ 생략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032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제6050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육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29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27>


    제3조 (중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주ㆍ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6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ㆍ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균등할주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할주민세액ㆍ재산세액ㆍ종합토지세액 및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세액을 부과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1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종전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를 말한다)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된 분에 한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521호,2001.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로 한다.

    부칙(교통세법) <제7011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7578호,2005.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7호,200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262호,2008.12.26>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⑥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07호,2010.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2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는 별표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이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12157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제12846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

    부칙 <제1362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37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8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간예납세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0)으로 한다.

    부칙 <제15330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세법) <제1600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609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39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제19187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세법) <제1920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부칙 <제19925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71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121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15.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소득세법) <제821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제319호 소득세법과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내지 ⑤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1. (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
  2. (과세표준의 계산)
    **①** 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5.4, 2006.2.9, 2007.2.28, 2007.12.31>

    **②**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산출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6.5.4, 2007.2.28, 2007.12.31>
  3.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ㆍ각종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ㆍ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4.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업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해당 금융ㆍ보험업자의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
    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 및 환급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
  5.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1.7.14, 2014.2.21, 2015.2.3, 2021.2.17, 2023.2.28>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5. 삭제 <2011.7.14>
    5. 삭제 <2011.7.14>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7.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2.3, 2016.9.22, 2026.2.27>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나.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다.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구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미리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구매한 시점이 아닌 대금 청구시점에 감액(이하 "청구할인"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금액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에게 대출ㆍ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13. 금융ㆍ보험업자가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대출
    다.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등과 체결한 보증협약에 따른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부 중금리 대출

    **③** 삭제 <2010.12.30>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4.30, 2004.12.31>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6.2.9>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23.2.28>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6. (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의 수익금액은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한다.
  7.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9.2.4, 2010.2.18, 2019.2.12, 2023.2.28, 2025.2.28>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에 가산한다.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멸된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은 제외한다)
    나. 보험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
  8.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1.7.14, 2016.3.31, 2026.2.27>

    **②** 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9. (중간예납)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모두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법 제4조, 법 제5조,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나.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11. (신고ㆍ납부)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16.2.5>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조세의 신고ㆍ납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2. (부과와 징수)
    **①** 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3. 삭제 <2000.12.29>
  14. 삭제 <2000.12.29>
  15. 삭제 <2000.12.29>
  16. 삭제 <2000.12.29>

    ## 부칙

    부칙 <제13197호,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8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327>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812호,199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4992호,1996.5.4>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내지 <22>생략

    부칙(법인세법시행령) <제15970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제2항,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법인세법 제1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전당포영업법시행령) <제16270호,199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당포영업


    제4조제4항중 "전당포영업법에 의한 전당포영업자"를 "전당포영업자"로 한다.


    ②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038호,2000.12.29>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1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4년도 제1기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30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하고,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②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부칙 <제19339호,200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8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의2 및 별지 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7년도 제1기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산출세액"을 "개별소비세산출세액"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296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나목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ㆍ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ㆍ제7호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9년도 제3기의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46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의2ㆍ제4조제8항제2호 및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70호,201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22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0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7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53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6호,201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842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55호,202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83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계약자적립액"은 "「법인세법」(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보험료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74호,2024.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58호,202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3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0호ㆍ제1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