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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 법률 용어
행정 분야 핵심 용어
50개
의 정의와 근거 조문.
행정처분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면허 거부·과징금 부과 등이 대표 예.
근거:
행정기본법
행정심판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근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행정심판 거친 후 또는 직접 제기.
근거:
행정소송법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적 처분이 비례·평등·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무효 사유.
근거:
행정기본법
신뢰보호 원칙
행정청이 표명한 견해를 사인이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행정기본법에 명시.
근거:
행정기본법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근거:
행정소송법
집행정지
행정청 처분 등의 효력·집행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 본안 계속·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 미저해 요건.
근거:
행정소송법
청문
행정청이 권익 침해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부담적 처분 시 의무.
근거: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제출
청문 외 처분 전 당사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약식 절차.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반영해야 함.
근거:
행정절차법
정보공개청구
국민이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공공기관은 10일 내 공개 여부 결정·통지 의무.
근거:
정보공개법
비례원칙
행정청 처분이 목적·수단 사이에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 위반 시 위법.
근거:
행정기본법
공정력
행정처분은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절차에 의해 무효·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
근거:
행정기본법
하자치유
행정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사후 흠결을 보충하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경우. 인정 범위 제한적.
근거:
행정기본법
직권취소
행정청이 자기 처분에 위법·부당이 있을 때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위. 신뢰보호·이익형량 제한.
근거:
행정기본법
국가배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책임. 국가배상법.
근거:
국가배상법
행정대집행
행정청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의무를 직접 또는 제3자에 의해 강제로 이행시키고 비용을 청구하는 처분.
근거:
행정대집행법
과징금
행정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형벌 아닌 행정처분. 공정거래·금융·의료 등 영역.
근거:
행정기본법
이행강제금
행정상 의무 불이행자에게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금전적 강제 수단. 반복 부과 가능.
근거:
행정기본법 제31조
특별행정관계
공무원·군인·교도소 수형자 등 특별한 신분관계. 일반 행정관계보다 권리제한·의무가 강함.
근거:
행정기본법
공물
국가·공공단체 소유로 공공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도로·하천·관청 등. 공공용·공용으로 구분.
근거:
국유재산법
행정조사
행정청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자료수집·검사·확인 등을 하는 행위. 강제·임의 구분.
근거:
행정조사기본법
인허가
행정청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자에게 허용하는 처분. 영업허가·건축허가·면허 등.
근거:
행정기본법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법상 의무 미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강제로 의무를 실현.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즉시강제·강제징수 등.
근거:
행정기본법
훈시규정 vs 강행규정
훈시규정은 위반해도 효력 무관, 강행규정은 위반시 무효. 사법심사 결과에 따라 효력 차이.
근거:
법령 해석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의무 부과 절차 없이 직접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강제수단. 위험방지·즉시 필요한 경우 한정.
근거:
행정기본법
행정처분 취소소송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처분의 하자
행정처분의 형식·실체·절차상 흠결. 무효 vs 취소 사유로 구분. 중대명백설.
근거:
행정기본법
시정명령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 미이행시 과징금·이행강제금·취소 등.
근거:
행정기본법
행정심판 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 + 법률상 이익 있는 제3자.
근거:
행정심판법 제13조
국가배상 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가해자 안 날 3년·발생일 5년의 단기 시효. 일반 민사보다 짧음.
근거:
국가배상법 제8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3년 이하 자격정지.
근거:
형법 제122조
권한 위임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청·소속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 위임받은 청 명의로 처분.
근거: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직권취소 vs 철회
직권취소는 처분 당시 위법 사유로 소급 취소. 철회는 사후 사유로 장래 효력 상실.
근거:
행정기본법
행정대집행 절차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징수 단계. 행정대집행법.
근거:
행정대집행법
직권조사
행정청이 처분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 당사자 신청 없어도 가능.
근거:
행정절차법
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휴직·면직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절차. 행정심판과 별개.
근거:
국가공무원법
재량행위
법령상 행정청에 일정 범위 선택권이 인정된 행정작용. 재량 일탈·남용시 위법으로 사법심사 대상.
근거:
행정기본법
기속행위
법령이 일의적으로 정하여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행정작용. 요건 충족시 반드시 처분.
근거:
행정기본법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법 일반원칙. 일정 요건 충족시 적용.
근거:
행정기본법 제12조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원칙. 헌법·행정법 양쪽에 적용.
근거:
행정기본법 제10조
집행정지
본안 진행 중 처분의 효력·집행을 잠정 정지하는 가구제. 회복 어려운 손해 + 공공복리 미저해 요건.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정보공개청구
국민이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10일 내 결정·통지 의무. 비공개 시 행정심판·소송 가능.
근거:
정보공개법
과징금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영업정지 갈음 부과·부당이득 환수 목적. 형벌과 별개.
근거:
행정기본법 제28조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님. 질서법규 위반·신고의무 불이행 등.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구성·사무·권한·재정·주민참여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
근거:
지방자치법
주민소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임기 중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근거:
주민소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의 임용·복무·신분·권리·의무·징계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
근거: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공직자등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식사 3만·선물 5만(농·축·수산물 15만)·경조사 5만 한도.
근거:
청탁금지법
우편법
우편 사업·서비스 규율. 통상우편·등기·내용증명·익일특급·국제우편 등.
근거:
우편법
특수취급 우편
등기·내용증명·국제특급(EMS)·우편환·전자우편 등 일반우편 외 부가서비스. 송달증명·시효중단 활용.
근거: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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