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의5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용어
경찰 수사종결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
2024-02-1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483b484 -
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
2021-08-17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965753b -
2020-12-0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4382b6
현재 조문(제245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