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정의

5,000만건 이상 또는 민감정보 5,000건 이상 유출시 개보위 즉시 보고·정보주체 통지 의무. 과징금·과태료.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