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민사소송법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3.4.18>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3.4.18>
관련 용어
공시송달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
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96fe608 -
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881c13 -
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c7ff03 -
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5b5c9b4 -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현재 조문(제19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