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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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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