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제금등청구의소[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 대법원
  2. 판례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3. 판례 배당이의 서울서부지법
나머지 14건 더 보기
  1. 판례 사해행위취소·건물명도 부산고법
  2. 판례 배당이의 대구지법
  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4. 판례 사기미수 대법원
  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6.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구지법
  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9.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법
  11. 판례 배당이의 서울지법
  12.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13. 판례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광주지법
  14. 판례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서울지법 남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