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상법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관련 용어
액면주식·무액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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