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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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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