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설립행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무효 주장의 방법과 요건을 제한하여 회사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28조@{{source_sha}}]. 제1항은 설립무효 주장권자를 주주·이사·감사로 한정함으로써, 일반 민사법리에 따른 누구나의 무효 주장을 배제하고 회사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328조@{{source_sha}}]. 또한 제소기간을 회사성립의 날(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내로 단기간에 제한하여, 설립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는 것을 방지한다 [법령:상법/제328조@{{source_sha}}]. 무효 주장 방법은 반드시 형성의 소에 의하도록 강제되며, 항변이나 별개의 확인청구 등 소 이외의 방법으로는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28조@{{source_sha}}]. 설립무효 사유는 본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므로, 설립절차상 강행법규 위반이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흠결 등 객관적·중대한 하자에 한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제2항은 합명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제186조 내지 제193조를 준용함으로써, 전속관할(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소제기의 공고, 병합심리, 하자보완에 따른 청구기각 재량, 패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판결의 대세적·불소급적 효력에 관한 규율을 주식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령:상법/제328조@{{source_sha}}] [법령:상법/제186조@{{source_sha}}] [법령:상법/제190조@{{source_sha}}]. 특히 준용되는 제190조에 따라 설립무효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되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거래안전과 기왕의 법률관계가 보호된다 [법령:상법/제190조@{{source_sha}}]. 설립무효가 확정된 경우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절차를 거치며, 이 점에서 무효판결의 효력은 사실상 장래적 해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19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6조@{{source_sha}}] (설립무효의 소의 관할)
- [법령:상법/제187조@{{source_sha}}] (소제기의 공고)
- [법령:상법/제188조@{{source_sha}}] (소의 병합심리)
- [법령:상법/제189조@{{source_sha}}] (하자보완 등의 경우의 청구기각)
- [법령:상법/제190조@{{source_sha}}]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191조@{{source_sha}}] (패소원고의 책임)
- [법령:상법/제192조@{{source_sha}}] (설립무효등기)
- [법령:상법/제193조@{{source_sha}}] (설립무효판결의 효과)
- [법령:상법/제328조@{{source_sha}}] (설립무효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