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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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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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대법원
  2. 판례 주식반환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