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29조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주식의 종류와 그 발행에 관한 기본 규율을 정한 조문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법령:상법/제329조@].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법령:상법/제329조@].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또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법령:상법/제3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자본금 구성의 기초로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양립 불가 원칙(택일주의)을 천명한다. 즉, 한 회사 내에서 두 종류의 주식이 동시에 발행·존재할 수 없으며, 무액면주식 발행은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관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법령:상법/제329조@]. 액면주식의 균일성 요건(제2항)은 동일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을 모두 동일하게 함으로써 출자가치의 형식적 평등과 자본금 계산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법령:상법/제329조@]. 1주 최저금액 100원 규정(제3항)은 액면분할의 하한을 정하여 자본충실의 형식적 기준을 제시한다[법령:상법/제329조@]. 제4항의 전환제도는 자본구성의 유연성을 보장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동일 회사 내 일률적 전환을 의미하며 액면·무액면의 병존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법령:상법/제329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440조 내지 제442조는 주식병합의 절차 규정으로, 전환 시 구주권 제출공고와 신주권 교부의 절차적 보장을 위한 것이다[법령:상법/제440조@][법령:상법/제441조@][법령:상법/제442조@]. 결국 본조는 자본금 산정방식의 이원적 구조(액면×발행주식수 vs. 발행가액 중 자본금 계상액)를 결정짓는 출발 규정으로 기능한다[법령:상법/제45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주식의 종류·1주 금액 등)
- [법령:상법/제291조@] (설립 시 발행주식에 관한 결정)
- [법령:상법/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법령:상법/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 [법령:상법/제441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 [법령:상법/제451조@] (자본금)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