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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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fa5af88 -
2024-10-2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113f3f -
2024-02-20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5f2b8fc -
2021-08-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1791995 -
2019-11-26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283c9b -
2018-06-1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bf4583a -
2017-11-28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733800 -
2017-01-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6465ca6 -
2016-05-29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3e2c0f -
2016-01-2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ae1f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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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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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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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17.11.28, 2019.11.26, 2025.10.1>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지침, 작성기준 및 점검목록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판례 1건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2.20>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生態ㆍ自然圖)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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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판례 2건**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2025.10.1>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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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판례 1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 등의 의견 수렴)**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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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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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판례 2건**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5.2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이하 "한국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26, 2021.8.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1.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26>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
(협의 내용의 이행)**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협의)**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5.10.1>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협의)**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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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3. 토지이용 상황
4. 사업의 성격
5. 환경 특성
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25.10.1>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주민 등의 의견 수렴)**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5.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5.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6.5.29>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26, 2021.8.17, 2025.10.1>
1. 한국환경연구원
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10.2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2024.10.22, 2025.10.1>
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26>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보완ㆍ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ㆍ조정이 가능한 경우 -
(협의 내용의 반영 등)**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조정 요청 등)**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협의)**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4.10.22, 2025.10.1>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5.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
(변경협의)**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
(사전공사의 금지 등)**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5.10.1>
1.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
(협의 내용의 이행 등)**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사후환경영향조사)**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8.6.1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
(사업착공등의 통보)**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9.11.26,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①**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조치명령 등)**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
(과징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
(재평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1.8.17, 2025.10.1>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20>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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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판례 2건**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2.20, 2024.10.22, 2025.10.1>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삭제 <2024.10.22>
**⑤**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10.2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1.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26> -
(협의 내용의 반영 등)**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변경협의)**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
(사전공사의 금지 등)**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사업착공등의 통보)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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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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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①** 승인기관장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을 결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환경 현황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신속평가 절차(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로,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의 규정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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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10.22>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25.10.1>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25.10.1>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2025.10.1>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7.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
(권리ㆍ의무의 승계)**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
(업무의 폐업ㆍ휴업)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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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한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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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조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제6장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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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영향평가사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행계약 용역을 발주한 자,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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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삭제 <2016.5.29>
**④**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삭제 <2016.5.29>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9.11.26>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11.26> -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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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청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2025.10.1>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비밀 유지의 의무)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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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
(환경영향평가협회)**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8.17>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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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7조제3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17.11.28, 2024.10.22>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5.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19.11.26, 2024.10.22>
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속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52조의3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4.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5. 제56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한 자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6.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ㆍ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또는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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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2024.10.22>
1. 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2024.10.22>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17.11.28, 2018.6.12, 2019.11.26, 2024.10.22, 2025.10.1>
1. 제35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7. 삭제 <2016.5.29>
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8.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2017.11.28>
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19.11.26, 2025.10.1>
## 부칙
부칙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는 법률 제9037호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3.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작성
4.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약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 중인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같은 법 제25조의4"를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25조의3"을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1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2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27>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3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로 한다.
<3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3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101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4>까지 생략
<5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40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ㆍ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이 취소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제1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1423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6장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및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ㆍ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의 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견의 수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662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7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 제55조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착공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432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각각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334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8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층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협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제11항 중 "제8조제1항제5호"를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1>까지 생략
<39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2항제1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호 전단,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4항 전단, 제35조제3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항 제4호 전단,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51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제56조의2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9조제4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6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8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41조제4항 전단,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6조의2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2조의4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4항제5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518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518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3제9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0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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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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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27, 2019.12.31, 2023.3.31, 2023.12.19, 2025.10.1, 2025.10.21>
1. 삭제 <2024.4.23>
1.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1, 2015.12.30, 2016.11.29>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3.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1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18>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나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계획등"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계획등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계획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3.31, 2025.10.1>
1.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2.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3.31>
**③** 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3.31>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3.31>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31, 2025.10.1>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3.31, 2025.10.1>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⑦**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3.3.31, 2025.10.1>
**⑧**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3.31, 2025.2.18>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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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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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1,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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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22>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계획: 별표 1 제1호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각각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5.10.2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18.11.27>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27, 2025.2.18>
1. 협의기관의 장: 20부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5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획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설명회의 개최)**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
(공청회의 개최 등)**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2.18,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2.18>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①**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②**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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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27, 2023.12.19, 2025.10.1>
1. 별표 2 제2호가목1)
2.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3. 별표 2 제2호마목2)
4. 별표 2 제2호사목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5.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2023.3.31,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2>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19.12.31, 2020.5.12, 2023.3.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20.5.12, 2025.1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9> -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재협의 대상)**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3.12.19>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887859" alt="img22887859" >
┌───────────────────────────────────┐
│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 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
</img>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3.31, 2023.12.19>
1.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말한다]의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이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1>
1. 법 제27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2. 법 제44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④**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내용 -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계획의 변경 내용
2. 정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
제3장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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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8>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승인기관의 장
4. 협의기관의 장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②**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부
2.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3. 승인기관의 장: 5부
4. 협의기관의 장: 20부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①**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설명회의 개최)**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3.31>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31>
**⑤** 사업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
(공청회의 개최 등)**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18>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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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7>
1. 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2>
1. 환경영향평가서가 제46조에 따른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12>
**⑥**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19.12.31, 2020.5.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20.5.12, 2025.10.1> -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항만의 건설사업
2.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승인기관장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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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요청)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5.10.1>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
(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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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2.18>
**②**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31, 2025.2.18>
**③**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2.18>
**④**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3.3.31, 2025.2.18>
1. 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
삭제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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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15.12.30, 2018.1.16, 2019.12.31, 2022.12.20, 2023.3.31, 2023.12.19>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ㆍ시설 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선형사업, 별표 3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과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ㆍ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ㆍ시설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규모를 말한다)의 증가로 증가된 사업규모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3. 삭제 <2014.11.11>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초과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 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량(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30퍼센트 미만의 오염물질이 여러 차례 증가되어 배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차례 증가된 배출량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8.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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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2.25, 2020.5.12, 2023.3.31>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
(사업착공등의 공개)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2.18>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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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②** 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3.31, 2025.10.1>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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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나.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다.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라.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 초안의 공고ㆍ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등의 의견수렴
마.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ㆍ반려 및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바.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완료 전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금지
사.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재평가 등 사후관리
아.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2.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아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것
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그 밖에 시ㆍ도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
3. 시ㆍ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등
나. 그 밖에 시ㆍ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칠 것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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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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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
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①**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10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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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
1.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2016.11.29, 2025.10.1>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3.12.19, 2025.10.1, 2025.10.21>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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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26, 2023.3.31, 2024.5.7>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약식평가서의 작성)**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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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①**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
(심층평가의 대상사업)**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있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①** 법 제5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2.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④** 사업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신속평가의 대상사업)**①** 법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2.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이 아닐 것
**③** 법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가준비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없을 것
2.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이미 협의받은 사업지역
2.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이하 이 호에서 "신규편입"이라 한다)하게 된 사업의 그 신규편입 전 승인등을 받은 사업지역 -
(신속평가의 절차 등)**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
가. 평가준비서
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준비서 및 제1호에 따라 실시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신속평가 대상 여부의 적정성 검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여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52조의3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으로부터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법 제52조의3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속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 등을 누적하여 산정한 값을 토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사업계획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ㆍ변경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라.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거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 배출되는 경우
마.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7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속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 등을 누적하여 산정한 값을 토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 사업규모가 30퍼센트 미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 규모가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사업계획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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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25.10.21>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9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협회의 협조)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나.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다.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라. 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마.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바.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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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ㆍ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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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의 실시)**①** 삭제 <2016.11.2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응시자격)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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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기준 및 방법)**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 삭제 <2016.11.2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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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기준)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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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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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5. 법 제52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위임 및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19.12.31, 2020.5.12, 2025.10.1, 2025.10.21>
1. 법 제34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 법 제40조의2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 법 제47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14.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및 재검토
마.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아.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자.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ㆍ통보
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카.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하. 법 제30조(법 제52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거.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너.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더. 삭제 <2025.10.21>
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서. 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처.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
커.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
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
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의 결정
노.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도.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 요청의 접수
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의 결정, 결과의 통보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모.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소.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오.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20.5.12, 2025.10.1>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4.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5.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5.23, 2025.10.1>
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1.1.5,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나. 교육ㆍ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삭제 <2021.1.5>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ㆍ훈련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3.3.7, 2025.10.21>
1.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2014년 1월 1일
3.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2026년 1월 1일
4. 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2026년 1월 1일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29, 2018.11.27>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5.10.1>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표 제2호카목3), 같은 호 타목, 같은 호 파목9)ㆍ10)ㆍ23), 별표 3 제15호나목2) 및 별표 4 비고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제외한다)은 2015년 7월 2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6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②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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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별표 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보고,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1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3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34>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35>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협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55조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3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3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3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ㆍ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ㆍ2), 같은 표 제2호가목14), 같은 호 나목8),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파목1), 10) 및 2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4)까지, 같은 목 9)ㆍ10),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1)ㆍ2), 같은 호 아목1)ㆍ2), 같은 호 자목3), 같은 호 파목11)ㆍ12), 같은 목 14)부터 22)까지 및 같은 목 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ㆍ2), 같은 목 5)부터 7)까지 및 같은 호 차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2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7113504"></img>
별표 3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7680913"></img>
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7783362"></img>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2)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5713호,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제16호가목, 별표 4 비고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7월 21일까지 별표 5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5)부터 2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img id="19027228"></img>
별표 3 제2호바목 단서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9027230"></img>
제4조 생략
부칙 <제26170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라목 및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6807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바목 및 제2호가목ㆍ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 같은 표 제11호바목ㆍ제12호나목ㆍ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4호다목, 별표 4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7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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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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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2763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8조, 제63조제3항,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제78조, 제79조제3호 및 별표 10 제2호하목ㆍ거목ㆍ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2(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제77조제1항제14호의2,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79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별표 5 제3호,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10 제2호러목부터 서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의 결정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생략 여부의 결정 주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약식절차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는 제69조의3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4)부터 6)까지, 사목3),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가목3)ㆍ7), 같은 호 라목2)ㆍ4), 같은 호 마목3), 같은 호 카목4), 같은 호 파목29)부터 33)까지, 같은 호 하목2), 같은 호 거목2)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2호다목 및 같은 표 제16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별표 5 제2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7675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9>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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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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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3호자목을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3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5> 및 <46>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목 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3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8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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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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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9311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람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약식평가서 의견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약식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나)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제11호 단서 및 같은 비고란 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29707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92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부장관의 의견 청취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82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2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30673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및 같은 호 다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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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항만법」 제6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79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섬발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940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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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01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3), 같은 호 아목2), 같은 호 차목, 같은 표 제2호나목11) 및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5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협의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69호,2023.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3824호,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4003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파목34)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3조의 의견 수렴 절차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제5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7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라목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5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5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515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로 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1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5273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ㆍ차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5773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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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호의2, 같은 조 제2호 본문,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7항, 제49조제4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 제5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호나목, 제60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3조의2제1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6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77조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0조제5항ㆍ제6항, 제41조의2제3항, 제56조, 제67조의4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69조의3제2항 및 제7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라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6)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7)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9)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마목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아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제2호 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카목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거목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단서,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제2호다목2)의 협의 요청시기란, 별표 4 비고 제5호, 별표 4의2 비고 제1호, 별표 5 제2호나목1)의 전문 조사원급의 학력ㆍ경력자란 4), 별표 5의2 비고 제5호 및 별표 5의3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나목8)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파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및 같은 목 10)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821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간주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계획(이하 "종전제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제외계획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제외계획의 변경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른다.
③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확정 또는 승인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의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재고용을 포함한다)된 사람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표 5의3 제2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2028년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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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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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2025.10.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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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공청회의 진행)**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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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은 "법 제13조제3항 후단"으로,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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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영 제2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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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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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제9호의 항목에서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을 포함한다)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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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공청회의 진행)**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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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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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1, 2025.10.1>
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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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2, 2025.10.1>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2025.2.21, 2025.10.1>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의 공사를 사전에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
(관리대장의 비치 등)**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관리책임자 자격기준)**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1.14>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승인기관의 장: 1부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2,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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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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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3.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 설정
4. 토지이용계획안
5.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6.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0.23>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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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2, 2016.1.14, 2025.10.1>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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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1.29, 2022.4.25, 2025.10.1>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ㆍ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5>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30, 2025.10.1>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실적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 2017.5.30, 2018.11.29, 2019.12.30>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9.12.30>
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4> -
(교육훈련의 연기신청)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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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1부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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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7.5.30, 2024.9.26,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7.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
(자격증 발급 등)**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5.10.1> -
삭제 <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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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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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의 공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5.4.11, 2025.10.1>
## 부칙
부칙 <제4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1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2016.1.14>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바목, 같은 표 제12호라목, 같은 표 제15호마목 및 같은 표 제16호나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0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별표 3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18.11.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0.5.25>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호,202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호,2024.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제4항 단서, 제4항 각 호 및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8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의2제2항, 제26조제3호,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33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위반행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5호서식 1쪽 제3호 및 같은 서식 2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표지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표지 앞쪽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9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2호,2025.10.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