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67조의5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환경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7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