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조의2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