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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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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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5af88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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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3f3f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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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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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283c9b -
2018-06-1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bf4583a -
2017-11-28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733800 -
2017-01-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6465ca6 -
2016-05-29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3e2c0f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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