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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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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