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①** 관리청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지정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매도명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⑧** 관리청은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제4항 전단에 따른 매도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그 매도명령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개정 2023.10.31>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지정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매도명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⑧** 관리청은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제4항 전단에 따른 매도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그 매도명령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개정 2023.10.31>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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