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51조 (관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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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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