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설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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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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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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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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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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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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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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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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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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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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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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