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67조의8 (협회의 협조)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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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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