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33조 (변경협의)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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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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