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환경영향평가법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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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fa5af88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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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3f3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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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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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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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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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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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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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5ca6 -
2016-05-29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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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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