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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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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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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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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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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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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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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