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0.23>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fa5af88 -
2024-10-2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113f3f -
2024-02-20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5f2b8fc -
2021-08-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1791995 -
2019-11-26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283c9b -
2018-06-1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bf4583a -
2017-11-28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733800 -
2017-01-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6465ca6 -
2016-05-29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3e2c0f -
2016-01-2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ae1f93d
현재 조문(제2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