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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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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