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항만법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와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와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6f25bbe -
2024-02-0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5830281 -
2023-10-2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9a613a -
2023-05-1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a342147 -
2022-1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3dc8630 -
2022-12-27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bf887ab -
2022-01-11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23a6727 -
2022-01-0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71fcc7 -
2021-11-30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1fdc02e -
2020-12-08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bf21262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