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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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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