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환경정책기본법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2021.1.5>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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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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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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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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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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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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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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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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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db1d -
2022-06-1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fd80eff -
2021-12-2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5ca4419 -
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626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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