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55조의3 (사업착공등의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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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2.18>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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