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해성평가 등

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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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ㆍ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ㆍ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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