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환경보건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24.2.6>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24.2.6>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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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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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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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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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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