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제14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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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할 때에 사업장의 작업환경 요인, 식품 섭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기초조사와 정밀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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