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제14조의1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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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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