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환경보건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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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6ce6b1 -
2025-11-1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999f30 -
2025-10-0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8910f0 -
2024-03-19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40f66ac -
2024-02-0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a6e96f0 -
2023-08-16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9f79cf5 -
2021-01-05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c3e0f0e -
2020-05-2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439de8e -
2020-02-18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96a36dc -
2018-06-12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6f97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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