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환경보건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석탄산업전환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2025.10.1>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석탄산업전환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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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6ce6b1 -
2025-11-1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999f30 -
2025-10-0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8910f0 -
2024-03-19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40f66ac -
2024-02-0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a6e96f0 -
2023-08-16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9f79cf5 -
2021-01-05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c3e0f0e -
2020-05-2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439de8e -
2020-02-18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96a36dc -
2018-06-12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6f97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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