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7.12.12, 2021.8.17,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098ef -
2025-10-0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bdc8f -
2024-02-0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9fce -
2021-08-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21cc8 -
2021-01-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c1e70 -
2020-05-2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6a796 -
2020-03-3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05faa -
2017-12-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671d7 -
2017-01-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4784 -
2016-01-2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a1c4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