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측정기기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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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7.12.12, 2021.8.17,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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