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국가표준기본법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ecb9a3 -
2025-10-0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9af3e84 -
2018-06-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fccd6f4 -
2017-12-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9ce39ad -
2017-03-2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b1ac6c7 -
2016-01-27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95a693 -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2b26745 -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0f5d56a -
2014-12-30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1c39056 -
2013-03-23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051da54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