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국가표준기본법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ecb9a3 -
2025-10-0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9af3e84 -
2018-06-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fccd6f4 -
2017-12-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9ce39ad -
2017-03-2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b1ac6c7 -
2016-01-27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95a693 -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2b26745 -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0f5d56a -
2014-12-30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1c39056 -
2013-03-23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051da54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