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개정 2014.12.30>

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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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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