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국가표준기본법
**①**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ㆍ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측정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측정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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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ecb9a3 -
2025-10-0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9af3e84 -
2018-06-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fccd6f4 -
2017-12-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9ce39ad -
2017-03-2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b1ac6c7 -
2016-01-27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95a693 -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2b26745 -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0f5d56a -
2014-12-30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1c39056 -
2013-03-23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051d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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