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개정 2014.12.30>

제17조 (법정계량)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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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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