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법정계량)
국가표준기본법
**①**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②**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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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ecb9a3 -
2025-10-0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9af3e84 -
2018-06-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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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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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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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95a693 -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2b26745 -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0f5d56a -
2014-12-30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1c39056 -
2013-03-23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051d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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