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국가표준기본법
**①** 정부는 제품등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문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12>
**②**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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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ecb9a3 -
2025-10-0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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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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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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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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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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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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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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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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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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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d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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