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국가표준기본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1. 기본단위의 구현
2. 국가측정표준의 보급
3.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5. 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③**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1. 기본단위의 구현
2. 국가측정표준의 보급
3.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5. 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③**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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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ecb9a3 -
2025-10-0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9af3e84 -
2018-06-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fccd6f4 -
2017-12-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9ce39ad -
2017-03-2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b1ac6c7 -
2016-01-27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95a693 -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2b26745 -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0f5d56a -
2014-12-30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1c39056 -
2013-03-23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051d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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