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개정 2014.12.30>

제12조 (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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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11조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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