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개정 2014.12.30>

제10조 (기본단위)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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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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