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개정 2014.12.30>

제11조 (유도단위)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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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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