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76조 (과태료)

환경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2024.10.22>

1. 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2024.10.22>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17.11.28, 2018.6.12, 2019.11.26, 2024.10.22, 2025.10.1>

1. 제35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7. 삭제 <2016.5.29>
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8.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2017.11.28>

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19.11.26, 2025.10.1>

## 부칙

부칙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는 법률 제9037호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3.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작성


4.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약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 중인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같은 법 제25조의4"를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
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5조
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
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
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
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
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
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
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
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의2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9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1조
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25조의3"을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0조
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2조"로 한다.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
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1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33조
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
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
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
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로 한다.


제298조
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9조
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
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9조
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
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2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27>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3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로 한다.


<3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3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2조"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1019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
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
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
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
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
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
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4>까지 생략


<5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40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ㆍ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이 취소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제1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1423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6장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및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ㆍ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6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의 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견의 수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662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7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 제55조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착공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432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본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각각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제1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72조
제3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334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8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층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협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
제11항 중 "제8조제1항제5호"를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1>까지 생략


<39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2항제1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호 전단,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4항 전단, 제35조제3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항 제4호 전단,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51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제56조의2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9조제4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5항, 제11조제6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8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41조제4항 전단,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6조의2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2조의4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4항제5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518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518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3제9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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