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4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