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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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2020.5.26, 2025.10.1>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2.4, 2020.5.26, 2025.10.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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