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자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