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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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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